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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착기

제주도 LH 청년전세임대 구하기, 계약 준비 및 입주 준비1

by 쩝쩝박사 사월이 2022. 3. 25.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의 계약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란?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1. 청년층이 LH청년전세임대 입주신청과 입주 자격조회를 마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2. 청년 본인이 직접 전세 매물을 찾아 계약을 진행합니다. 

3. 계약은 부동산 - 청년 - 집주인 - LH 이렇게 4자 계약을 진행합니다. 

4. 집주인 -> LH 에게 집을 빌려주고, LH -> 청년에게 저렴한 이자로 집을 빌려줍니다 (보증금 자부담) 

5. 계약후 매달 LH에 전세금에 상응하는 이자를 (1%-2%) LH에 납부하며 2년~최대6년을 거주합니다. 

 

어떤가요? LH청년전세임대 시스템에 대하여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신청하는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기본적인 요건은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자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자격요건의 예시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1. 입주자격 순위

입주자격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 순위별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가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월 평균 소득 출처:LH한국토지주택 홈페이지

 

 

위의 순위에 맞춰서 공고 모집에서 자신의 순위에 맞는 모집공고에 지원하는게 중요합니다.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3-1 임대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 출처:LH한국토지주택 홈페이지

자신이 전세를 구하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하는 LH지역공고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1인가구 기준 최대 1.2억원, 수도권 제외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일 경우 8천 5백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3. 임대조건에서 1순위는 임대보증금 백만원, 2,3순위는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자부담해야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LH에서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더 비싼 집을 구할 경우 차액을 본인이 내서 전세를 살 수 있으나, 

그 집의 전세가격이 지원한도액의 150%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LH전세임대 가능 주택 전세1.3억원에 구했다면, LH에서 1.2억원을 입주자가 1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낸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4.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즉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초 임대2년 + 2회 재계약 (2년*2) =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5. 신청절차 

신청절차 출처:LH한국토지주택 홈페이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로 통보되면 그때부터 주택을 찾으면됩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전세가능 여부 검토를 위해 LH에 집에 대한 정보를 넘겨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권리분석에서 승인이 난다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공고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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